[단독]"판사님, 시X 진짜" 욕설…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6월'
아마.. 빅뱅 탑부터 시작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참 핫하던 인기 정상에 있던 스타가 마약을.. 것도 응? 어떤 여자?? 연습생? 가수? 누군가랑?? 으로 시작해서..
알고보니.. 함께 마약한 사람이 연습생출신의 한서희 라는 사람이었다지요
오디션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은 있었으나 아이돌은 아니라고..
그 후로도 꾸준히 여런 구설로 시끌시끌 했지요..
좀 잠잠하나 했다가... 비아이를 보내버리면서.. YG는 약국의 약자였냐는 조롱을 받고 있고..
양현석에 대해 뭔가 폭로한다고 하더니.. 잘 안된 모냥입니다.
한서희 집안이 사학재단에 빵빵하다고 했던거 같은데.. 양현석 뒤가 이긴건가...
재판장에서 욕도 했다고 하네요.. 와우~
이쁘긴 이뻤는데...
남양 외손녀도 감형받았는데... 한서희도 어떻게되나 지켜봐야겠네요.
근데 마약이 이렇게나 구하기 쉬운거였고...
판사님들 마약에 이렇게나 관대한 나라였나요? 벌이 솜방망이네..
수원지법 성남지원 "소변컵 변기 빠뜨렸다는 한씨 주장 이유 없어"
법정구속에 한씨 "지금 뭐하는거냐"…퇴정하며 욕설까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실형을 선고했다.
한씨는 이날 법원의 실형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김 판사는 "한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마약투약의 장소와 그 시기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하지만 살펴본 바,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실수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려 변기물이 혼입돼 양성판정이 나왔다며 소변검사에 대한 결과를 불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보호관찰소 직원이 당시, 종이컵을 빠뜨린 소리도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와 함께 그 자리에서 종이컵을 직접 제대로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역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도 없었으며 더군다나 상수도(변기물)에 암페타민 성분이 있다는 것도 더욱 믿기 어렵다"며 "암페타민과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섞여 300나노그램 이상의 대사체검출이 되는데 이는 한씨의 소변검사에서 이미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변검사 때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한씨의 주장 역시, 당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였고 여자는 한씨뿐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씨는 갑자기 흥분했고 심지어 법정 내에서 욕설도 내뱉었다.
한씨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 도망 안갈건데요. 구속 안 될 건데요.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 지금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요?"라며 "실형할 이유가 없잖아요"라고 시비조로 항의했다.
김 판사는 "판결에 불복하면 이에 맞는 절차에 따라 (항소)해라. 법원은 유죄로 선고했으니 (피고인 대기실)들어가라"라며 차분히 설명했다.
그럼에도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고요?"라면서 "아 시X 진짜"라고 욕설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우는 한씨의 목소리는 법정까지 들릴 정도로 높았다.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34·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양성 여부를 검사 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이에 검찰은 한씨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고 법원은 같은 달 29일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한씨는 소변검사의 오류를 주장을 펼쳤고 실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앞서 내린 집행유예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유재규 기자(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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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판사님, 시X 진짜" 욕설…한서희, 필로폰 투약 '징역 1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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