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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 너무 인자하신 판사님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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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읽다가 너무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판사님의 판결이 눈에 띄여서

 

이렇게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판사님은 널리 널리 알리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님께서 한결같이 자비로운 판결을 내리셨더라구요.

 

저희 둘째가 12살입니다. 슬슬 사춘기 시동거는 중이라 말 드럽게 안 듣긴 하지만 정말 사리분별 안되고

 

아직은 천둥벌거숭이입니다. 

 

뉴스에서 11살이라고 나왔으니 저거 만나이로 11살일거고.. 연말이니까 생일 지났을테니 저희 둘째랑 동갑내기..

 

5학년이겠네요. 5학년 여자애랑 24살 드신 성인 이십니다!!!!

 

 

 

 

20대 남성이 11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B(11) 양을 만나 성관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법상 성인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 여부 등에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A 씨를 풀어줬다.

A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부모의 이혼으로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가정 형편이 좋지 않은데도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살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에게 "앞으로는 죄를 짓지 말고 훌륭한 성인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하기도 했다.

이 사건 재판장인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에는 어린이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C(19)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C 씨는 올해 7월 문구점, 무인상점,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어린 여아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을 맡았던 장 부장판사는 "촬영을 당한 아동들의 나이가 7세에서 11세에 불과하고 그 수가 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질타하면서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당시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제 막 만 1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은 혼란하고 딥빡이지만... 다행히도 덧글은 후련하더라구요.

 

댓글은 해당 뉴스에 가셔서 직접 확인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2/0001129138

 

11살과 성관계한 20대 '집행유예'…法 "훌륭한 성인으로 살길"

부산일보DB 20대 남성이 11살 초등생과 성관계를 했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데 그쳤다. 2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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