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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시민운동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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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주어에 나경원 박혀있는 기사를 봤네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언론사에서 별로 기사가 없어서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라도 받아써주고 널리 널리 퍼뜨려서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사진 하단에 있습니다. 

 

선요약: 홍신학원(나경원 집안의 사학) 감사 못하게 청탁했던걸 찔렀다고 역으로 소송했다가
          안될거 같았는지 소송 취하하려는데 소송 당한 사람이 소취하를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당함.
          빤쓰런 실패

 

출처 나경원, '가족의혹 제기' 시민운동가 상대 손배소 패소 - 사회 > 기사 - 더팩트 (tf.co.kr)

법원 "홍신학원 관련 청탁은 객관적 사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략
재판부는 "원고(나 전 의원)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원고가 정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정 의원도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안 소장)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중략
나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안 소장 측이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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