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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에 주어에 나경원 박혀있는 기사를 봤네요...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언론사에서 별로 기사가 없어서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라도 받아써주고 널리 널리 퍼뜨려서 모두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출처는 사진 하단에 있습니다.
선요약: 홍신학원(나경원 집안의 사학) 감사 못하게 청탁했던걸 찔렀다고 역으로 소송했다가
안될거 같았는지 소송 취하하려는데 소송 당한 사람이 소취하를 동의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당함.
빤쓰런 실패
법원 "홍신학원 관련 청탁은 객관적 사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가족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중략
재판부는 "원고(나 전 의원)가 당시 국회 교육위 간사(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를 찾아가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인 학교법인 산하 학교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소속 정당이 서로 다른 원고가 정 의원의 의원실을 방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고 정 의원도 '청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언론에서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안 소장)가 청탁했다고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합치한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중략
나 전 의원 측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돌연 소취하서를 제출했으나 안 소장 측이 소취하에 부동의하면서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됐다.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소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소 취하에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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